법률지식인
조회수 21,547 | 2023-06-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관계를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의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해당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며,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 상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사실혼파기를 진행했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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