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018 | 2023-0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이후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받지 못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 이혼 시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 등을 판별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만약 상대가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비용을 보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배우자의 재산 정보나 조회 등을 통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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