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60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이혼변호사 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부로서 육아나 가사 활동, 남편의 내조, 시부모님 부양 등에 최선을 다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고 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한 재산 형성 과정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유책 여부, 결혼 유지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공동재산이 대상이 되며, 성실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했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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