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사기죄변호사님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4,752 | 2023-03-15

사기죄변호사님 제가 거액을 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 받게 되면 말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A

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사기죄 구성요건의 경우 첫째, 사람을 기망해야 합니다. 이때 기망이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결과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이러한 혜택을 보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판례 등을 통하여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고의성이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결고 나에게 재산상 수익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행동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죄로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10년 상당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범과 미수범도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관련 구성원

나은정변호사님

나은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신동훈변호사님

신동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