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209 | 2023-0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것과 관계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히 이 사람이 취했느냐 안 취했냐가 기준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음주사고벌금 나올 수 있지만, 감경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포항음중ㄴ전변호사의 도움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심지어 음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행위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공소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어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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