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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조회수 1,871 | 2023-06-30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계단 위 (엘리베이터 홀이자 경비실 근처)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경찰에 사건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범인이 잡혔는데요 배달 기사님으로 배달하고 가시는 길에 핸드폰이 있어 들고가셨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가 차에두고 깜박했다고 하십니다. 분실 기간이 일주일이였고 그동안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이 과연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지 믿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합의금으론 핸드폰이 없어져 새로 개통한 핸드폰 금액 + 업무 지장으로 생긴 위자료 (100~200)를 청구했습니다. 궁금한점으로는 1합의금이 적당한지 2장소가 아파트내에 있다는 점으로 절도죄에 해당하진 않는지 3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개통한 핸드폰 금액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4강력처벌을 원한다면 어디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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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손실입은 부분을 받아낼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할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해당 범행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형사변호사님과 함께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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