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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포천 오폭…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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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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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포천 오폭…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전투기 오폭 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향후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군법률 전문가는 조종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일 경기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하나" "돈을 왜 포천시가 주냐 공군한테 주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좌표를 재확인하는 절차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공군 측은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실무장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10일 기준 사고 부상자는 민간인 19명·군인 12명 등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150건이 넘는 민가 피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보상 방안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7일 "주택 파손 등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 선제적으로 복구에 나서겠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군 군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국방부 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심의를 진행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공군 측이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조종사들의 실수'를 언급한 만큼, 추후 국가가 조종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군 측은 조종사 개인의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기지급한 배상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조종사의 주의의무 위반 해석에 따라 징계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현장에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배상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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