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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친구 여동생 불법촬영’한 고교생···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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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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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친구 여동생 불법촬영’한 고교생···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초범, 재발 방지 노력, 일부 피해자 용서 받은 점 참작
퇴학 피하고 8호 전학 처분으로 마무리

학교와 친구집 등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교사와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소년단독 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학생에게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 20시간(2호)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하는 결정을 올해 1월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학생은 2024년 2월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학생은 가출 후 친구 집에서 머물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친구에 의해 밝혀졌고, 조사 결과 A학생은 친구 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학생에게 전학(8호), 특별교육(5호), 접촉금지(2호) 등의 처분을 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A학생은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학생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아직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초범인 A군은 촬영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형걸 부장판사는 A군이 교사와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한다는 특징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다. 또, 범죄 연령 역시 낮아지면서 어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받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은성 변호사는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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