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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반소 승소] 10여 년간 가출 후 소식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과거양육비 청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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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한 상대에게 반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사건을 상담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로 맞대응했는데요. 피고와 두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왔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인용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함,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가정을 유기한 채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올바른 법적 조치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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