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들 아빠와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새 결혼을 하면서 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애들 아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서 가정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권 및 양육권변경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정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양육권변경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녀들이 청구인과 사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부합하는 점
■ 자녀들의 의사가 청구인과 사는 것을 원하는 점
■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가정소송변호사 팀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환경, 양육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상대방이 2명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의뢰인과 다시 살게 되어 기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변경에 대해 가정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양육권변경이 필요하신 상황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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