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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5천만 원] 수감된 남편에게 내연녀·혼외자식 있어 이혼변호사 정신적 위자료 받음

결과 결정
조회수 152
의뢰인과 남편은 23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수감 중에 있어 의뢰인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 7살 자녀가 있었는데요. 내연녀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감된 남편, 내연녀와 혼외자식 있어

의뢰인과 남편은 23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수감 중에 있었는데요. 남편을 걱정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 사이에 7살 자녀가 있었는데요.

외도뿐만 아니라 혼외 자식까지 있다는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내연녀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최소 7년간 외도 유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연녀위자료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1의 혼인기간이 23년 간 유지되었으며, 피고1과 피고2의 외도는 최소 7년간 유지된 것으로 보임

■ 피고1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음

■ 피고1은 가정을 등한시하고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가져야 함

이혼변호사 팀은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내연녀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연녀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외도의 지속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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