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270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당장 나는 전세금으로 다음에 살 집을 구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당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게되면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건물을 경매에 붙이거나 은행 계좌 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로펌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무수한 사례를 겪어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오신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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