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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창회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8,753 | 2023-10-20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인데요.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개월에 한번씩은 모이는데 회비가 좀 센편입니다. 이번에 다들 시간도 안맞고 그러다보니 거진 못만나고  회비만 납부하고 있었는데 돈관리하는 애가 그걸들고 튀었더라고요. 인원도 꽤 있고해서 돈 몇천만원은 있었을텐데 진짜 잡히면 가만안둡니다. 혹시나해서 그런데 동창회비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

동창회비 횡령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창회비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봐주셨는데요.

만약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잠시 맡고 있거나 집행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간주하여 횡령고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횡령고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형사법 자격증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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