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858 | 2023-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침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채, 행한 순간적 행위가 처벌의 요건이 될 지 모르셨을 질문자님의 상황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현재 그 주거지의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무단침입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주거침입죄 미수 라도 상대방이 심각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낀 경우라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현관 문을 열었으나 입구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서 몰랐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해결책을 적절하게 마련해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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