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463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조카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폭위는 초등학교부터 열릴 수 있으며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까지 열리게 될 수 있고,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이지만 집단폭행 치사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특수'혐의가 붙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책을 구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실한 법률 자문 필요하시다면, 경찰수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단계별로 조력을 받아야만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유리한 전략 구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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