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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학폭변호사 선임하면 학폭위동행가능한가요

조회수 16,420 | 2023-10-23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1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잘 하는거 같더니 이번에 2학기 들어와서는 영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애들끼리 인스타 디엠 단톡을 만들어서 뭐 웃긴짤 있으면 저희 애 닮았다하면서 욕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달정도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폭위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대구학폭변호사 선임하면 학폭위동행가능한가요? 저희 애 괴롭힌 가해자 애들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A

대구학폭변호사의 학폭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 입니다.

귀하디 귀한 내 자식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에는 폭행이나 따돌림, 명예훼손, 성희롱, 언어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폭력이 있는데 만약 학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통보가 이루어지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을 하거나 학폭위를 열게 되며 대부분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가 개최되었을 때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가 진행되었다면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3호 처분은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고 4호 처분부터 생기부 기록에 남게 되는데 9호 처분은 영원히 기록을 지우지 못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형사, 민사 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심각하시다면 대구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이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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