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279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는 이혼시 책정된 양육비를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이혼양육비 산정을 했고 못받은 부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치 명령, 직접지급명령, 면허/출국 정지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태세를 보여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양육비는 밀리게 되고 모든 액수를 한번에 반환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준비하여 양육비에 대한 권한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까다로운 절차인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과 자녀분의 복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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