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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당한거 같아요

조회수 4,290 | 2023-10-24

제가 최근에 술집에서 민증을 주웠거든요? 저랑 성별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길래 친구가 폰팔이라 친구 폰팔아준다고 그 사람 민증을 이용해서 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접수가 들어왔고 경찰조사에 참석해야 할 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은행업무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되었다면 사기죄 혐의까지 받아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 개인정보유출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때는 고의와 과실이 처분 수위 자체에서 인정되기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고 난제가 많은 사안인 만큼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래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실형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조속히 법조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본 혐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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