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407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에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몰웨딩과 웨딩촬영,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결혼한 부부로 인식하고 있기에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갔으니,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헤어짐을 결심한 경우,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본인이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분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그 기여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미리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 제기를 생각하시고 계시거나, 결심하셨다면, 시간적 효율성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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