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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청구소송 주의사항 있나요?

조회수 11,904 | 2024-01-04

6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제가 아들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전 남편이 돈을 보내고 있지 않고 있어요 현재 아들은 중 3이여서 들어갈 돈도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소송 한번 해보라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청구소송 주의사항 있나요?
A

양육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의무를 지닌 주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돈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기에, 과거에 받지 못한 비용 전부를 양육비청구소송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관해서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과태료 신청과 직장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혹은 감치명령까지 청구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해올 수 있으며,

법원 측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에 주의사항 잘 살펴보신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시간적 낭비없이 한번에 승소라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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