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904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의무를 지닌 주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돈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기에, 과거에 받지 못한 비용 전부를 양육비청구소송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관해서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과태료 신청과 직장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혹은 감치명령까지 청구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해올 수 있으며,
법원 측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에 주의사항 잘 살펴보신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시간적 낭비없이 한번에 승소라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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