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08 | 2023-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공동재산으로 해당되는 영역은 법률혼 해소 과정에서 보통 개인 협의를 거쳐 분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금은 바로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시간이 지날 수록 달라지고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혼인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혼 전 기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증식하고 형성한 재산인 예적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공동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채무 역시 분할을 해야하며, 각자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공동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혼소송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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