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971 | 2023-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누가 키울지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이가 자라날 환경 그리고 아이와의 친밀감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강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고 해서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가 적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해 보고, 올바른 증거 제시와 논리적 주장을 펼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이혼/가사법 전문쟈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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