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560 | 2023-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 입니다.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드는 영상, 사진, 그림, 문자 등을 전달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형벌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성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안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정된 성희롱 공소시효는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넉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이는 혼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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