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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 주말상담되나요

조회수 74,561 | 2024-02-23

대전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집주인이 하수구 배관쪽을 확인한다고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는거에요.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는데 그 뒤로 안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 방바닥에 검은색깔 발자국이 있고 누가 왔다간거에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들어갔다면서 미리 말못했네요~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도 안하길래 열받아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은데대전변호사중에서 주말상담해주는 분 있을까요?
A

대전변호사의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실제로 형벌이 이뤄지게 할려면 사건의 사실인과관계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먼저 해당하는지 대전변호사와 먼저 살펴본 후 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관리하는 건물과 선박 및 항공기 등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행위,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허락 없이 함부로 수색하는 행위에 속해야 혐의가 성립됩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주거에 침입했을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주거침입 사건발생경위 및 피해범위에 대한 보상/합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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