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206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구미학폭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아닌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사건이 생각보다 지나치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피해를 당한 학생 측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 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을 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한 정황이 분명하나 혹여나 징계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경우 더 큰 곤란을 겪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구미학폭변호사와 학교폭력 형사고소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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