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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 얼마정도인가요?

조회수 71,446 | 2024-03-13

저번주 금요일에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하필 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렸고 음주수치가 한 0.089정도 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수치면 면허취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택배기사라 면허정지나 취소는 절대 안되는데 혹시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 얼마정도 들까요? 광고 사절입니다.
A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속수사에 이어 실형까지 살 수 있는 혐의인 것을 먼저 알아 두시고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을 알아보고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0.08%가 넘는다면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생계형 운전자로 판단되는데요. 생계형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성립기준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택배, 택시, 화물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예외 조건 또한 존재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예외 조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제도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신청 내용이 인정될 시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로 그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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