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954 | 2023-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변호사 입니다.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유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하지만 해당 순위에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자격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을 물려 받는 방법에는 일반승인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빚이 없거나 거의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산으로 얻는 이득이 클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질문주신 상속포기인데요.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는 한정승인인데요.
이는 물려 받는 재산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기에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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