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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협의 안했을 때 소송 가능하나요?

조회수 34,580 | 2024-03-26

딸아이가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사위가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지도 않고 혼자 빼돌렸습니다. 이럴때 가사소송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A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문 상과 같이 상속인 간에 재산에 대한 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 없거나 진행이 안되었거나 세습인 중 일부가 심판을 통해 받은 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법원의 관할하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먼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먼저 망인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무산으로 자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 가액을 고려해 찾아올 수 있는 자산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즉, 협의가 어려울 때 심판의 결과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진행되는 부분으로,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별 맞춤대응을 받아 질문자님의 권리를 되찾으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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