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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13,225 | 2024-04-23

어머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지 3년이 지난 땅이 있습니다. 형제가 3명이라서 3명이 함께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 중 1명이 이상하게 상속재산분할을 반대하는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형들에게 제 몫의 땅을 주고 돈으로 받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A

상속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 상과 같이 상속인 간에 재산에 대한 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재량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이 있기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거나 진행이 안 되었거나 세습인 중 일부가 심판을 통해 받은 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법원의 관할하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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