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338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시는 유류분의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속 분쟁을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은 상속받는 순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확인하기 시작하여 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거래 내역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형님분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특별 기여분 산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할 때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 등이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홀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렵기에 서초민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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