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생활인 만큼 빠르게 정리되면 좋지만,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가 된다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만, 재판 이혼은 짧으면 1년 길면 2년까지도 소요가 되는데, 이는 재산 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으로 조정이나 합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일 해당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절차 진행 시, 민법 제840조 중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1회 성이 아닌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이혼 사유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혼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끝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사는 교차적인 시각으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 이혼소송상담 진행하여 의뢰인의 단 1%의 손해도 없는 결과를 안겨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