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129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여자 친구분께서 질문자님의 견해를 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건은 남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기망 혹은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무효소송 혹은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 관계 증명서에 이혼했다는 전력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해 아래 사유 중 속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의 혼인 - 근친혼 - 중혼이나 재혼 금지 위반 - 결혼할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약질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속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당사자 사이 합의되지 않는 신고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기에, 이를 근거로 혼인무효주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