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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질문

조회수 47,569 | 2024-01-31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폭행을 당해서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신고 후 인정이 되어 가해자가 송치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때에 경찰관분께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을 주셔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배상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해주시지않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없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폭행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가 될 수 없기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내용을 보아 형사상 유죄판결이 되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가해자 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거나 섣불리 대응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질문자님께서 입은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본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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