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강남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9,254 | 2024-04-05

상속된 재산 중에서 빚이 너무 많아 가족들끼리 회의해 봤을 때 한정 승인으로 갈듯합니다. 그 부분은 제 쪽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괜히 손해 남을 까봐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제가 해도 되는 게 맞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싶은데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민사 소송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A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고인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는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시기를 놓칠 시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조속히 강남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고인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진행할 시에는 관련 절차로 한정승인 신문공고,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을 같이 확인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신문공고는 필수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도를 진행했다 하여 끝이 아니기에,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꼭 강남상속전문변호사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