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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정부이혼변호사 전문 진행 가능하신분,,/?

조회수 6,433 | 2024-04-04

상황이 많이 답답합니다. 와이프가 제가 일나갈땐 다른 집에서 두집살림했더라구요..지금 머리도 잘 안돌아가네요.의정부이혼변호사 상담 받아서 진짜 둘다 제대로 x대게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아이는 엄청 좋아해서 양육권을 쉽게 안줄거 같은데 저도 포기 못하거든요, 이부분 잘해주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있나요?
A
믿었던 아내분과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 텐데요. 비록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상간 행위는 엄연히 법률상 불법행위로 해당되고 있기에,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의정부이혼변호사 통해 확보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자녀의 양육권의 경우에는 아내분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재산상태, 성별, 환경, 친밀도와 같은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하다고 보는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기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본 사항에 맞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 소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따른 위자료 소송,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각각 다른 요건들을 대응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해결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저의 조력을 통해 제2의 길을 함께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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