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전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상속분에 관해 고민이신 걸로 보입니다.
상속재산포기 경우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상속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단념이나 승인이냐를 떠나 갈등을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법적 조력은 필요하니, 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 진행으로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으시길 원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