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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소송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686 | 2024-03-26

남편의 바람이 문제가 되었고 남들 잘 모르게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게 맞지 않나요? 제 아들 그 집안으로 못보냅니다. 저 또한 키울 능력있습니다. 쉽게 정리가 안되는데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진짜 그냥 넘어갈랬는데 도저히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톡톡히 받아 내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담받아볼까하는데 괜찮은 곳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A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어길 시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이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으로 외도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겨우 내린 결정인만큼 이혼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할 수 있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찾는다면, 해당 사안 관련 수많은 해결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노하우로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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