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치료비로 인해 양육비가 고민인 거로 보입니다. 상황을 보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서 필요할 수 있는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로 나뉘게 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양쪽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과 상관없이 절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때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비용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양육비증액소송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는 자녀분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분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자녀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