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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부인의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53,893 | 2024-03-13

7년전 결혼을 했지만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때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이혼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어 최근 1년전부터 동거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하네요..법적으로 제가 결혼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친생부인의소 하면 될까요??
A
민법에서는 혼인 과정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자 혹은 친자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추정이 맞아떨어지지만 벌거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유가 있다고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소 경우 친생을 부인하는 소로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자녀와 친자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기를 원한다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 일방이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생자임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선 우선 친생 추정 규정을 부인하는 일을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며, 추가로 배우자와 새로 태어난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확인소송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배우자가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거나 행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친생부인의소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자녀가 불안정한 법적인 지위에 오래 두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기에,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본 사안을 홀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떠한 법적 문제도 냉철하게 분석하고, 탁월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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