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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6,002 | 2024-03-12

돌아가신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빚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빚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빠르게 부모님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어떤 전문가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 나기에, 관련 제도들은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권한이 없다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되기에, 갑작스러운 빚에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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