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상속포기 경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제도를 확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버님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하여,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