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282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당시 지정되었더라도 친권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권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기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동반해야만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정될 만한 사유의 쟁점은 변경 후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복지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니 본 상황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에게 친권양육권 관련 상담 문의하셔서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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