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아버님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하여도 법으로는 부모 자식으로 관계가 계속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질문상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점이 이때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은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혹은 부모님의 법리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 등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 상태라면, 아무리 친자식이라 하여도 재혼상대의 자녀와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과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대상속변호사 조력을 통해 어머님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가정의 재산상속은 이혼 후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속분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대상속전문변호사 도음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제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의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