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652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이란 민법 제 1005조에 따라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 안심 상속 원스톱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상속 재산 조회 - 상속 재산의 처분을 결정 -상속 재산에 따라 등기 이전 및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 특히 3번 상속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땐, 상속을 받아들일지, 상속을 포기할지도 선택해야 하며, 분할되는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개개인의 상황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범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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