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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48,652 | 2024-04-12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 잡음 없이 나누고 싶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A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이란 민법 제 1005조에 따라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 안심 상속 원스톱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상속 재산 조회 - 상속 재산의 처분을 결정 -상속 재산에 따라 등기 이전 및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 특히 3번 상속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땐, 상속을 받아들일지, 상속을 포기할지도 선택해야 하며, 분할되는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개개인의 상황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범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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