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08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문상의 내용을 보아 답변 먼저 드리자면 고인의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그에 맞는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사전증여채산 무효로 하기 위해선 동등한 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이유가 착오, 기망 혹은 사기로 인한 행위로, 예를 들자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속여 사전증여재산을 받았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었을 경우, 상속을 담보로 어떤 계약을 진행했지만, 해당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전체척인 내역확인은 물론, 무효 소송 가능한 요건 입증, 유류분 침해 사실 입증 등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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