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857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억울한 상태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속에 대해 정확한 몫을 되찾길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로펌 가정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유류분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분배에 불공정함을 느껴 진행되는 부분으로 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정당한 재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기한다면 본 소를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는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한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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