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앞두시고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며, 답변으로 나마 빠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공직에 있는 배우자와 별거 없이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해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시킨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