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234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이혼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성격차이 경우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 외도와는 다르게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가능한 이혼절차 중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결혼기간 동안의 기여도 혹은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각 요소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다들 하나의 소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니만 다양한 요소들과 그 단계별 대응책이 늦어진다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만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본 진주이혼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이혼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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