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088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반복적인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상임이 커 이혼을 생각하시는 걸로 보이며, 본 사안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영수증 등 정확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하며,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며, 재산분할 또한 혼인 기간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되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울산변호사사무실 이혼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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