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사실혼관계위자료 나오나요?

조회수 48,565 | 2024-03-06

결혼하고 3년이 넘었어요결혼식은 했는데 주택청약 넣는것때문에 혼인신고는 좀더 있다가하기로 약속하고 안했는데요, 임신 중에 남편이 밖에서 바람피고있는것을 눈치챘어요. 아이때문에 이혼은 아직 생각중인데 혹시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못받으면 이혼해서래도 받고 아이랑 둘이 살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도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A
사실혼이지만 본 사안에 있어 위자료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관계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실혼의 관계 입증뿐만 아니라 남편분의 외도 사실 또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때 상간자와의 문자내역, 숙박업소 CCTV 및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지만, 만일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입증을 통해 청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혼소송을 다수 진행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을 이끌어 본 저와 보다 상담을 통해 혼자 속앓이 하기보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